음주운전 구속

1. 음주운전 구속의 의미

음주운전 구속은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발전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조치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할 수 있다.

2. 구속이 되는 기준과 판단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회 이상 재범 또는 면허취소 상태에서 재적발
  • 음주 상태로 인명피해(치상·치사) 발생
  • 조사 불응, 진술 번복 등 비협조적 태도
  • 도주 우려, 상습 운전 이력

특히 음주사고 + 도주(뺑소니) + 재범의 조합일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초범이라도 위험 정도가 높고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경우’ 실형 및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3. 초범과 재범의 차이

구분초범재범
혈중알코올농도0.08~0.15% → 벌금 또는 집행유예0.15% 이상 → 구속 및 실형 가능
조사 태도자진 신고, 반성 → 감경 가능진술 회피, 변명 → 불리한 판단
형량 범위벌금 500만~1,000만 원징역 6월~3년

4. 구속 절차 및 경찰 조사 단계

  1. 음주단속 적발 및 현행범 체포
  2. 경찰 조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진술조서 작성)
  3. 검찰 송치 → 영장청구 여부 결정
  4. 법원 심사 → 구속영장 발부 or 기각

구속이 결정되면 통상 10일간의 구속기간이 부여되며, 필요 시 연장(최대 20일) 가능합니다. 단, 변호인 선임 및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구속영장 발부 사례

① 혈중알코올농도 0.21%, 2회차 적발, 경미한 접촉사고

→ 실형 1년 선고, 구속 집행. 재범이자 높은 수치, 피해자 합의 없음이 주된 이유.

② 초범이지만 사고 후 도주

→ 도주 행위로 인해 증거인멸 우려 인정, 구속영장 발부 (대전지법, 2024고단1286).

③ 3회 이상 재범, 알코올의존 치료 미이행

→ 상습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어 실형 1년 6개월 확정.

6. 구속 후 대응 및 석방 절차

  • 구속적부심 청구 : 법원에 구속의 타당성 재심사 요청 (형사소송법 제214조)
  • 보석 청구 : 일정 금액의 보증금 납부 후 석방
  • 자수·치료·합의 : 반성문 및 피해 합의서 제출 시 감형 가능

법원은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유지 필요성,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후 즉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초범인데 구속될 수 있나요?
A. 사고나 인명 피해, 도주 정황이 있을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이 가능합니다.

Q2. 구속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통상 10일이며, 검찰의 연장 신청으로 최대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3. 음주운전 후 합의를 보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문·치료 이수증 등을 제출하면 불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변호사 없이 조사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진술의 불일치가 생기면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초동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이 권장됩니다.

8.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음주운전 금지 및 가중처벌)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14조 (구속 사유 및 적부심 절차)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3)」
  • 경찰청 교통안전 통계연보(2024)

※ 본 문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 개인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재범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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